국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세정지원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를 안내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 경북 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3월말에서 5월4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을 비롯해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 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나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현재 운영 중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는 3월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